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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1 ★[순직자 분류 기준]★

관리자 2024.11.01 12:56 조회 427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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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자 분류 기준]


  • 순직 3형

  • 2-3-1 순직 1형 또는 순직 2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도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도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이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잭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2형

2-2-1 순직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중 사망한 사람

2-2-3 2-2-1 또는 2-2-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유격훈련주특기 훈련그 밖에 유사시(有事時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중 사망한 사람

2-2-4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6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2-7 2-2-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1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헬기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0호, 일부개정]

제54조 (보상)

  •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 1.

    전사 또는 전상

  • 2.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 또는 사망

  •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의2 (전사자등의 구분)

  •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 · 순직자 · 일반사망자 · 전상자 ·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 1.

    전사자

  • 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2.

    순직자

  •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5.

    공상자: 교육 ·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제54조의3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0. 2. 4>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2. 4.>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 ⑥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 ⑦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신설 2020. 2. 4.>

  • ⑧ 그 밖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5. 6. 22.][제목개정 2020. 2. 4.] 

제54조의4 ( 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와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4.]                  

제54조의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등을 기재한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제54조의3제6항 또는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4.]

부칙

<제18680호, 2022. 1.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