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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2 ★[보훈보상대상자 등록하기 ]★

관리자 2024.06.25 07:09 조회 254 추천 2

- 군 유가족님께서 직접 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보훈보상자법과 등록시 필요한 서류들을 참고하시고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8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3. 5. 23.>

1. 「의료법」 제17조제17조의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

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

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보훈보상대상자 등록하기]


1.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 되고자 하시는 분.
  •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3.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 (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
  •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

지정서 제출

5.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 있는 자에 한함)

6. 민원신청

방문 또는 우편


* 참고 :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