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유가족님께서 직접 보훈처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보훈보상자법과 등록시 필요한 서류들을 참고하시고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8호, 2024. 3. 5., 일부개정]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3. 5. 23.>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
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
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
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보훈보상대상자 등록하기]
1.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 되고자 하시는 분.
-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3.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 (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
-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5.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 있는 자에 한함)
6. 민원신청
방문 또는 우편
* 참고 :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