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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관리자 2024.11.01 10:07 조회 358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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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2022.12.30)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근무

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

부사관 및 병역법」 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

대체복무요원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

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군무원경찰ㆍ소방ㆍ

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

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해안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다만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

폭언가혹행위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다만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