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사 절 차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청구인 또는 권익위·인권위) 2) 순직 및 전공상 여부 심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청구서 접수 및 서류검토 3) 심사 결정 통보 (청구인, 각 군 본부) 2. 심사위원회 구성 1) 위촉기준(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5)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순직자 분류기준표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구분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
심사 대상자 - 사 망 자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대...
1. 순직 심사 군복무 중 사망자와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해 예우와 보상 및 치료를 위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 십 년간 법령 미비로 순직 처리하지 못한 군의문사 해결과 군의무복무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