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216. 순직 분류와 관련한 국방부의 시행령 동원의 문제(송기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원장)

군사상유가족협회 2022.09.12 19:51 조회 309

군인이 사망하면 군은 그 죽음을 평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이 달라지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분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인의 죽음이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공동체의 감사와 존경이 담긴 제도이다.

하지만 군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언제나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군이 폐쇄적인 조직이어서 죽음의 진상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사건 조사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 죽음의 실상을 밝히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매우 의미가 크다.....

기사 내용 전문 바로가기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262


제목 :  순직 분류와 관련한 국방부의 시행령 동원의 문제  - 칼 럼 -  송 기 춘   ( 군 사 망 사 고 진 상  규 명 위   위 원 장 ))



출 처:  법 률 신 문  (2022.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