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9.12.)
군사망사고진상위원원회에서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는
2020.9.14.(월)로 마감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는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민원상담 02.6124-7531~2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02-748-3136,
홈페이지 주소: https://mkw.mnd.go.kr/mbshome/mbs/mkw/ )
로 연락하여 재조사나 심사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여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02-2277-0022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신) 아래에 나와있는 김민기 의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제2항).
[김민기 국회의원,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사상유가족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95번)
[21097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21097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