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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재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2.9.12.)

관리자 2022.09.12 06:43 조회 327 추천 1
이재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9.12.)

군사망사고진상위원원회에서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는
2020.9.14.(월)로 마감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는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민원상담 02.6124-7531~2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02-748-3136,
홈페이지 주소: https://mkw.mnd.go.kr/mbshome/mbs/mkw/ )
로 연락하여 재조사나 심사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여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02-2277-0022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신)  아래에 나와있는 김민기 의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제2항).    

[김민기 국회의원, 의무복무 중 사망,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사상유가족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95번)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021. 12.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 의원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4월 2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되었으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며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21097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21097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홈페이지 관리자 ( 2022.09.12 20:11 ) 삭제

이재석님께 : 본문 아래 추신을 덧붙였사오니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전화하여 재조사나 심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

https://mkw.mnd.go.kr/mbshome/mbs/m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