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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군사망규명위, '사망군인 예우와 국가 책임' 심포지엄(한국공법학회와 공동개최 22.5.27.)

관리자 2022.05.27 08:54 조회 30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개최



[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이하 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이하 공법학회’)는 5월 27일 14(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에 관한 제도적 문제의 확인과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공동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으로기조발제를 포함 총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는 이상경 교수(서울 시립대한국헌법학회장)는 군대는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로서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전제에서 군사법절차 외에 군사망사고를 다루는 조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을 고찰한다.

◦ 발제 주제인 군 사망 · 재해 사고에 대한 배상 · 보상 · 보훈에 대한 판결 분석을 통해 발제자인 김성배 교수(국민대) 법원이 자해사망 군인의 국가유공 인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이를 기반으로 병역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조성제 교수(경상대)는 제발제 주제로 군인재해보상법 등에 따른 보상범위와 국가책임 법제의 발표를 통해 군인사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등 관련 법률의 통일적 규범구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특히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마지막으로 제발제의 발제자인 신미용 변호사는 군 사망사고와 명예 – 순직분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군인사법상 순직유형의 구분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효성이 없고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검토하면서전역 후 사망자에 대한 예우의 입법화 등 주요한 입법과제를 제시한다.

◦ 발제는 박현정 교수(한양대), 발제는 김권일 박사(충남대), 발제는 이황희 교수(성균관대)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며종합토론에서는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의 관점과 판단을 제시한다.

□ 위원회의 송기춘 위원장은 군인의 죽음은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임이 기억되어야 하고 유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이번 공동심포지엄에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선정원 공법학회 회장은 군인의 죽음은 분단의 역사와 이데올로기 대립정치와 사회경제교육문화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병리학적 기원을 가진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공법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의된 내용을 활용하여 군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률의 통일적 규범구조 확보 방안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탐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2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