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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6]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23.5.24.)

관리자 2023.05.25 21:09 조회 413 추천 3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1) 국가배상금 신청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2)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법무부는 1.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2.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3.5.25~23. 7.4 )

{ 주 요  내 용 }

-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는 한편, 국가에 봉사하던 군경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2023. 5. 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 7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