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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5] 순직군인 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2023.05.24.)

관리자 2023.05.25 20:20 조회 341 추천 0

 (2023.05.24/뉴스데스크/MBC 방송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순직을 한 경우에 유족들이 보훈대상으로 혜택을 받게되는만큼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쳥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않으려고 만들었던 이중배상금지 제도 때문인데 정부가 56년만에 이 제도를 없애고 유족들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56년만에 직무 도중 숨진 군인과 경찰의 유족들도 국가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7월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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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뉴스  (2023.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