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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3] 군인 순직 예외 사유는 축소, 사망위로금은 확대해야(국가인권위원회 23.10.19.)

군사상유가족협회 2023.11.30 23:58 조회 53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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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① 순직Ⅱ형·순직Ⅲ형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국방부가 순직Ⅱ형과 Ⅲ형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은 사망한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므로, 그중 어떤 직무나 활동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개정으로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단서조항에서 순직 예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무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비율은 개정 「군인사법」 시행(2022. 7. 5.)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을 통합하는 한편, 같은 법 제54조의2 제2항이 명실상부한 순직 인정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살인·강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죄를 범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를 주요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등 순직 예외 사유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병 사망위로금·전우사랑 위로금 지급

순직자나 전사자가 아닌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병사의 유가족 중 자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전우사랑 위로금’ 1억 원을 받지만, 자해사망한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병 사망위로금’ 3천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복무 병사의 사망원인이 자해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사망위로금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전우사랑 위로금 + 병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상담·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

국가보훈부는 전문 상담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부와 각 군에는 군 사망·부상에 따른 예우·보상 문제를 통합적으로 안내·상담할 조직이 없습니다. 또한, 육군은 사망 군인의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군은 기존의 유가족 지원팀 외에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전공사상·재해보상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군 사망자 유가족과 상이 장병에게 양질의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군과 공군은 전공사상·재해보상 상담 업무와 유가족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팀을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화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군병원 입원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병사의 86%, 간부의 95%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공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사의 56%, 간부의 20%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병들이 훈련소에서 1회, 자대 배치 후 연 2회 정도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에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교육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① 일반사망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원칙적으로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한 현역군인의 사망 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국가가 예우할 필요가 있는바, 일반사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로 인한 사망·상이 시 국가유공자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도 각각 순직군경,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