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제2항).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