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윤미향 의원은 대통령소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사상 유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을 만나 「보훈보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근 10년간 연평균 90명의 군인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안전사고가 아닌 자살·폭행 등 군기사망사고 입니다. 군기 사망사고의 경우 그 원인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에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2018년 국회에서는 의문스러운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 을 위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아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군 내에서의 사망사고를 명확히 조사하고 추가적인 희생을 막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예의이며 유가족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나아가 국가 안보 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병사의 징병을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 국민과 군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투 손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군 지도부의 사명입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 또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걸맞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윤미향 의원실 (페이스북 22. 3. 30.)
사진 출처: 유가족밴드, 윤미향 국회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