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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8] 김민기 국회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1.4.26.)

관리자 2021.04.28 11:45 조회 607 추천 5

[21097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097022021-04-23김민기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38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국방위원회2021-04-26

입법예고 등록의견

  





관리자 ( 2021.04.28 11:55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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