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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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9547 | | 발의연월일 : 2021. 4.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조오섭ㆍ박상혁 이규민ㆍ김병욱ㆍ윤재갑 정필모ㆍ김경만ㆍ박홍근 우원식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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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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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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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설명 : 2019년에 국회에 발의하려다 못한 이학영 의원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안이 2021. 4. 16.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한 이학영 의원은 유가족의 아픔과 보훈심사를 놓고 국방부와 보훈처 이 두 정부부처간의 상충되는 이견을 내는 모순을 인식하여 2019년 국정감사 당시에 보훈처 장관에게 날선 질문과 질책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사정으로 발의되지 못하였으나 그 필요성으로 인하여 올해 다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이 소급은 되지 않지만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고 비록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자식들의 영예로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생명줄같은 소중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이 하루속히 심사에 들어가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기만을 저희는 두손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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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47 | 2021-04-16 | 이학영의원 등 10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