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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7] 이학영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원안 첨부) 국회 발의 입법예고중(2021.4.16.)

관리자 2021.04.28 10:29 조회 580 추천 1
[이학영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안 국회 발의]
* 원안은  글 아래쪽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47

 

발의연월일 : 2021. 4.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조오섭ㆍ박상혁
이규민ㆍ김병욱ㆍ윤재갑
정필모ㆍ김경만ㆍ박홍근
우원식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신ㆍ구조문대비표

 

설명 :  2019년에 국회에 발의하려다 못한 이학영 의원의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안이 2021. 4. 16.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한 이학영 의원은 유가족의 아픔과 보훈심사를 놓고 국방부와 보훈처 이 두 정부부처간의 상충되는 이견을 내는 모순을 인식하여 2019년 국정감사 당시에 보훈처 장관에게 날선 질문과 질책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사정으로 발의되지 못하였으나 그 필요성으로 인하여 올해 다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이 소급은 되지 않지만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이고 비록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자식들의 영예로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생명줄같은 소중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이 하루속히 심사에 들어가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기만을 저희는 두손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시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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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vn ( 2021.04.28 12:00 ) 삭제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예우해줘야 국가의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은 안되지만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학영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고마우며 통과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복중 ( 2021.04.29 22:24 ) 삭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

관리자 ( 2021.05.05 16:03 )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등록에 239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찬성 168건, 반대 7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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