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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제27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군사상유가족협회 2020.09.19 15:01 조회 341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제27조

제27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각하,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 제25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제26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