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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관리자 2024.12.11 17:38 조회 252 추천 1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한동훈, 홍정기 일병 어머니 약속 지키게 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거해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인,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는 지난해 이중배상 금지를 폐지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가 해당 법 개정을 호소하자 거듭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전사자·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공을 세운 군인에 대해 1계급 진급을 하면서도 유족연금, 수당 등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맞추고 있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게 됐다.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돼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이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해 보수액 지급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