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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6 ★ 군인 순직 예외 사유는 축소, 사망위로금은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23.10.26.)

관리자 2024.10.31 05:52 조회 297 추천 2
* 홈페이지 1회 게시물 용량이 한정되어있어 내용 전체를 다 싣지 못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전체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 군인 순직 예외 사유는 축소, 사망위로금은 확대해야담당부서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3-10-26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 순직·순직 통합 및 순직 인정 예외 사유 축소

 

 국방부가 순직형과 형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은 사망한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이다그러나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므로그중 어떤 직무나 활동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군인사법」 개정으로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54조의2)이 신설되었으나단서조항에서 순직 예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실제로 의무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비율은 개정 군인사법」  시행(2022. 7. 5.)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인사법」  54조의1항 제2호를 개정하여 순직형과 순직형을 통합하는 한편같은 법 제54조의2항이 명실상부한 순직 인정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살인·강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죄를 범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를 주요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등 순직 예외 사유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병 사망위로금·전우사랑 위로금 지급

 

 순직자나 전사자가 아닌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병사의 유가족 중 자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전우사랑 위로금’ 1억 원을 받지만자해사망한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병 사망위로금’ 3천만 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무복무 병사의 사망원인이 자해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사망위로금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그러므로 군인사법」  54조의1항 제3에 따른 모든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전우사랑 위로금 병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상담·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 강화

 

 국가보훈부는 전문 상담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나현재 국방부와 각 군에는 군 사망·부상에 따른 예우·보상 문제를 통합적으로 안내·상담할 조직이 없다.

 

 또한육군은 사망 군인의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해군과 공군은 이러한 전담 조직이 없다.

 

 따라서육군은 기존의 유가족 지원팀 외에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전공사상·재해보상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군 사망자 유가족과 상이 장병에게 양질의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해군과 공군은 전공사상·재해보상 상담 업무와 유가족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팀을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화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군병원 입원 장병 대상 설문조사결과,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병사의 86%, 간부의 95%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공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사의 56%, 간부의 20%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장병들이 훈련소에서 1자대 배치 후 연 2회 정도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에 전공사상 및 재해보상 관련 교육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 

 

 일반사망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 제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는 원칙적으로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한 현역군인의 사망 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국가가 예우할 필요가 있는바일반사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로 인한 사망·상이 시 국가유공자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4조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도 각각 순직군경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