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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정보2] 심사대상

관리자 2018.05.05 20:11 조회 642 추천 16

심사 대상자


- 사 망 자


  •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          
  • 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 2.  대상 요건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3)    
  •         
  • 가.   전  사  자    
  •         
  • 1)   적과의 교전(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 2)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      
  • 나.   순   직   자            

  • 1)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2)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3)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 다. 일반사망자 : 위 가,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출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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