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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정보2] 심사대상
관리자
2018.05.05 20:11
조회 642
추천 16
심사 대상자
- 사 망 자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청구 대상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권익위・인권위)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대상 요건
(군인사법 제54조의 2, 3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 23)
가.
전 사 자
1)
적과의 교전(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무장폭등,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순 직 자
1)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일반사망자
: 위 가,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출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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