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에 따른 결격사유와 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⑥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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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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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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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제3장 진정 및 조사
(진정)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망사고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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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방법)
① 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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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을 규명한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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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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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5.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당사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부터 및 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부터 , , , 및 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 및 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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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 현역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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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군사망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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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보호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① 누구든지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사망사고와 관련되는 은폐·조작 및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조작 및 가해 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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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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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군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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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불능 결정)
위원회는 군사망사고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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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각하,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 제25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제26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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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국방부장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와 관련된 군사망사고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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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진정에 대하여 에 따른 재심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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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활동조사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되는 연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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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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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는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또는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및 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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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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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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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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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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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부터 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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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5조에 따른 진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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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2. 제3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3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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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4. 제36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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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3.13 제154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