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순직.보훈정보 / 순직.보훈정보

순직.보훈정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국회 통과(2021.3.24)

관리자 2021.03.28 08:51 조회 322 추천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국회 통과(2021.3.2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 민홍철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 9월 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하‘위원회’)는 민홍철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위원회 특별법 개정안이 3.24.(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안은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군인이 복무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회 진정접수 현황은 접수 마감일인 2020년 9월 14일까지 2년간 1,787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 2월 말 현재 649건이 종료되고, 그중 321건(49.5%)이 진상규명 되었으며 1,138건은 조사 중이다.



  -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간절히 원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한편,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철저한 사건조사를 통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위원회 조사관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진상규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끝.




 출      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내용 바로가기 ↙


http://www.truth2018.kr/truth/75/subview.do;jsessionid=PyLcHEvC3Kq-qseF3Q7JDT07.node10?enc=Zm5jdDF8QEB8JTJGYmJzJTJGdHJ1dGglMkYzJTJGMzcyJTJGYXJ0Y2xWaWV3LmRvJTNGYmJzQ2xTZXE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yZ3NFbmRkZVN0ciUzRC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c3JjaFdyZCUzRCUyNnBhc3N3b3JkJTNEJTI2c3JjaENvbHVtbiUzRCUyN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