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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자 예우 3법 대표 발의 (19.7.1.)

관리자 2019.07.17 07:31 조회 521 추천 1

 

기동민 의원, 군 사상자 예우 3법 대표 발의(2019.7.1.)



- 군 복무 중 사상자 및 유가족의 신속·정확한 전공사상심사 위한 진료기록 열람

 


# 사례 

 

심사대상자(○○54)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복무 중 조현병진단 하 심신장애 전역하였음.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보훈병원을 전전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짐. 모친(78)2016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청구 당시 심사대상자(○○ 54)는 뇌사상태였음. 모친은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하여 죽거나 상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심사신청을 위해 이렇게 아픈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 전국을 다니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느냐? 국가에서 데려 갔으니 국가가


알아서 해 달라며 하소연 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전공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군 사상자 예우 3(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 7. 1.)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전사, 순직 및 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사상심사는 군 복무 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전공사상심사 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다.


기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


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김상희, 우상호, 민홍철, 박홍근, 이학영, 인재근, 한정애, 송갑석, 신창현, 윤일규, 정춘숙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


의자로 참여했다.

 


 

※ 참조1)  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 ∼ 14의3. (생 략)

1. ∼ 1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4. 「군인연금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급여의 지금심사와 관련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군인사법」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참조2)

군인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② (생 략)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참조3)

군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 략)

 

  출처 :  기동민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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