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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11] 2022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관리자 2021.01.12 07:35 조회 692 추천 5


2022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  전몰.순직 (부모) : 월1,720,000원


보훈보상대상자(부모) :  월 1,204,000원


* 고령수당(60세이상) : 월 97,000원




2021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국가유공자 :  전몰.순직 (부모) : 월1,6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부모) :  월 1,147,000원


* 고령수당(60세이상) : 월 97,000원




*  출처  :  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지원안내




안내) 홈페이지 순직보훈정보중에서  2020년도의 '보훈정보 4번'을 2021년도 보훈급여 정보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풀피리 ( 2021.01.12 14:43 ) 삭제

사람의 목숨은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한명의 사병이나 똑같이 귀한 생명일텐데
죽어서의 목숨값도 이리 차별하여 차등하는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을 귀중한 생명으로
보는 나라인가? 아니면 무기나 총처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의 병기로 보는 것인가!
오호 통재라! 오호 애재라!
명예마저 회복치 못하고 스러져가는구나 아까운 내새끼...
국가를 원망하고 징병되어 아무 반항않고 자진입대시킨 것을 이 어리석은 부모는 가슴찢기도록 후회하고 후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