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기준 안내
- 순 직 :
1) 병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보훈연금(보훈처)
2) 간부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 보훈연금(보훈처),
유족연금(국방부,사망일 기준 5년이내 신청)
* 전우사랑위로금(보훈처)은 자해사망제외
작년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회라는 곳이 있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순직처리시 보상금과 저희 부모님이 받을수 있는 연금혜택이라던가 알고 싶습니다 그떄 잠깐 설명들었을때 순직보상금을 국방부랑 군사망위원회 두곳에서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같았거든요 연금또한
순직정보 6과 7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직된후 보훈처에 보훈 신청하시면 심사하여 해당이 되면 연금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