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중심의‘ONE-STOP 행정지원’을 위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협약(MOU) 체결 심사서류 간소화 및 심사자료 공유, 자동심사연계체계 구축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4월 3일 13시 30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사진: 서주석국방부차관과 심덕섭 보훈처 차관)
□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하여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심사신청 서류를 통합 및 간소화하고, 제출한 심사자료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양 기관에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들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존중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제도개선 소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 심사서류 간소화 및 자료 공유>
구 분 | 개선 前(현재) | 서류 간소화 / 공유 가능서류 | 국 방 부 | 순직심사 | 심사신청서 등 12종 |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 기관 통합)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 기타 심사간 활용자료 공유(7종)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 사망보상금 | 등록신청서 등 16종 |
※ 기타 양 기관 심사자료 공유 가능 : 7종 1) 변사사건 조사결과( 헌병수사 자료 ) 2) 재조사 결과(권익위, 인권위, 국방부 조사본부 등) 3) 타기관 심사자료(보훈처, 군인연금과 등) 4) 판결문( 행정/민사소송 등 ) 5) 심리부검 또는 의학적 소견 등 6)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7) 사망확인서 ※ 심사를 위한 양 기관의 총 28종의 서류 중 현재까지 총 10종의 서류를 공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가족 편의를 위해 서류 간소화를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
* 글내용 출처 : 보훈처 보도자료 * 사진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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