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사자료 접수 |
-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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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토서 작성 (주무관) | -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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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토서 확인 및 보완 (사무관,과장) |
- 작성한 검토보고서 정확성 및 요건관련 사실 누락 여부 등 확인 - 요건해당 · 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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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안서 작성 (주심위원) | -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 심사기준과의 합치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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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과회의, 본회의 상정 (회의 담당자) | -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상정 ▷1분과(월), 2분과(화), 3분과(목), 4・5분과(화 격주) - 중요안건(재심의 등) 의안상정
▷ 본회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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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회의, 본회의 (심사회의) | -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7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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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주무관 등) |
- e-보훈시스템 해당/비해당 전산입력(회의 담당자) ▷심사의결서 작성(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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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심사결과 통보 | -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