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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방부, 이예람 중사 순직2형으로 결정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

관리자 2023.02.13 08:00 조회 328

‘순직’ 인정받은 이예람 중사…아버지는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이주완씨 “순직2형으로 결정한 공군, 군 책임 인정한 결과

재판서 전익수 유죄 확정되면 딸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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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경향신문 2023. 2. 13. 

이예람 중사의 순직이 지난 9일 인정됐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에서 근무하던 그는 부대 상관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후 은폐 협박,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중사는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60)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딸이 남긴 이 마지막 문구가 여전히 적혀 있다.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추모소에서 이씨를 만났다. 지난해 11월 말 장폐색이 찾아와 장 절제술을 받은 그는 수술 부위에 여전히 복대를 차고 있었다. 몸무게가 10㎏가량 줄었다고 했다. 부검한 딸의 시신을 마주한 이후 줄곧 자르지 않은 수염도 그대로였다. 이씨는 이 중사 순직 인정을 두고 “예람이의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 회복에) 초석이 될 만한 결정”이라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딸의 억울한 죽음 이후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씨는 ‘진상 규명’을 외치며 수차례 공식 석상에 나섰고, 2021년 11월에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갔다. 이씨는 기자와 만나서도 딸의 사망과 관계된 이들의 이름과 혐의를 줄줄이 되뇌었다. 이씨는 “매 순간 나는 수사관이자 검사였고, 재판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중사 순직 인정을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했다. 군인사법상 순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1형,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2형이다.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3형이 된다.

통상 자해 사망 시 순직3형이 되곤 했으나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이 중사는 순직2형으로 인정됐다. 이씨는 “(은폐 협박, 보호조치 미비, 2차 가해 등) 군의 책임을 인정한 결과로 본다”면서 “다만 군인의 순직에 유형을 나누는 법은 향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사가 떠난 지 630여일이 지났지만 유족은 여전히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이 중사의 시신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 이씨는 “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 재판에서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딸을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 예정”이라고 했다. 전익수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부실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죽음 1년 만에 출범한 특검은 100일간 수사를 이어가 전 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인 장모 중사(징역 7년)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노모 준위(징역 2년)이다.

이씨는 “장례를 치르더라도 관련자들의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수염은 자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딸에게 약속했다고 했다. 책임자들의 죄가 확정되는 날 “예람아, 아빠 이제 그만해도 될까?”라고 물을 것이라고 했다.

choi ( 2023.02.13 11:45 ) 삭제

의무복무중 국가의 관리소홀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못하고 자해사망한 일병, 이병들의 억울한 죽음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목숨바쳐 24시간 복무중에 일어난 사고를 유형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하루빨리 순직2형과 3형의 유형구분이 없어져서 의무복무중 유명을 달리한 우리 아들들의 명예가 진실로 회복되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병엄마 ( 2023.02.13 11:51 ) 삭제

국가에서 불러 갔는데 무슨 죽음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가
똑같은 목숨이고 군에서 배치하는대로 명령에만 따르다 간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데 무슨 2형이고 3형이고 심사를 하며 1년8개월이나 심사를 하는가
국가에서 데려갔으면 죽음 즉시 책임을 져라
모두 국가수호 했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잠도 못자고 보초섰다
의무복무 군인은 어떠한 죽음이든 국토수호에 대한 공이 있으므로 유공자가 마땅하다
보훈처는 이 군인들을 유공자로 해당 인정하라

wkng ( 2023.02.14 09:53 ) 삭제

의무복무자는 당연히 순직이다 군대는 명령에 따르는 곳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군법에 따라 행동하다 세상을 마쳤는데 무슨 순직인지 아닌지 심사를 까다롭게 하며 죽음을 2형 3형으로 나누는가
모든 자유의지를 상실한채 자해사망을 했다면 그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유가족들을 편가르게 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순직3형을 없애고 순직 하나로 통일해야한다

나그네 ( 2023.04.04 11:29 ) 삭제

이예람 중사 부모님 말씀대로 군인의 순직에 유형을 나누는 법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