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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통화녹음 제3자 제공시 법률적 문제★

관리자 2023.02.05 07:30 조회 263

★[몰래 통화녹음하여  3자 제공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대화나 통화 녹음이 쉽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 포함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톡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당히 무겁다는 것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녹음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

 

당사자간 녹음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그 내용을 누설하였을 경우에

(1)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2)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등록일  2022. 11. 14.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