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대기태세 유지하다 사고사한 부대장.."공무상 사망"
1심 "보고만 받고 지시 안 내리면 공무 수행 아냐"…유족 패소 판결2심 "직무 수행 위해 공관 복귀 중 사고…공무상 사망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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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309044800004?input=1179m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19.3.10.)
나라를 지키다 사망한 군인에대한 예우가 차츰 개선되어져가기는 하지만 분단 국가에서 의무 복무가 있는한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갈길이 먼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