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등의 게시물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유가족들에게 예기치않은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체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나 재배포를 절대 금지합니다.(스크린샷도 금지합니다)
[ 국회 활동과 이학영의원의 법안 발의문 내용 ]
2019. 12. 4. 군사상유가족협의회에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20대 국회 발의내용으로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자가 큰 문제점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유가족을 예우하라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심정을 지극히 공감하고 성심성의로 법안을 만들어 진행해주시는 이학영 의원님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ㅣ
그리고 김순복 회장님과 유가족들은 정무위원실을 각 층별로 여러군데 방문하여 이학영 의원님의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들을 부탁드렸습니다. 의무복무중에 사망한 병사에 대해서 순직, 유공자 예우해야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긍정적으로 돕겠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김종대 의원실에서는 그동안 사망을 분류하여 남은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순직 1,2,3형을 없애는 법안을 금년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직 3형은 사망군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하여 시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만들어졌던 법이었으나, 자해사망 등을 순직 3형으로 분류하여 자식의 사망을 겪은 부모들에게 낙인을 찍어 두번 고통을 겪게하고 남은 유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김종대 의원실에서는 방문하여 설명드리자마자 이런 순직 1,2,3형을 없애는 법안을 흔쾌히 제의를 해주셔서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의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이 12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발의되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국회활동 일 마치고 돌아가는 저녁에 저너머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이 비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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