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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 홈페이지 이용과 회원 승인 안내입니다

관리자 2018.05.22 06:59 조회 561 추천 3

- 회원 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 회원 규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단에 위치한 '정관'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가족님들께서는 단체의 정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오래전에 올린 내용이므로 바뀐 사항이 있어서 현재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2021. 1. 1.  관리자 올림




[자유게시판]에서 글을 옮겼습니다.

관리자 2018.05.20 18:42 조회 11 추천 0

홈페이지 이용과 회원 승인 안내    

새로 오픈한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 자격이 되시는 경우에는 당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내용은 되도록 그날 밤 10시 이전이나 다음날 오전까지는 승인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1.  회원 가입 신청 → 2.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님께 승인요청  → 3.  회장님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됩니다.  승인이 나면 등록하신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회원 자격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단체 정관 규정상 회원승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정관의 회원자격 ;   이 협의회는 준 회원중 6개월 이상 참여자로서 회장 논의를 거쳐 선정한 자로 구성한다.


가입신청하신 유가족님께서는  회원 규정이나 승인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님께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 폰번호 나와있습니다)







군사협 홈페이지는 지금 모든 게시판이 회원 가입 없이도 읽기가 가능합니다.(유가족게시판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그리고 글을 게재하는 것은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은 비회원도 게시글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으로는 글밖에 올릴수가 없어서 사진을 올리시려면 컴퓨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홈페이지의 오류나 깨지는 화면, 접속문제, 정상적인 홈페이지 유지 보수 문제 등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