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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단체 정관 규정상 회원승인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정관의 회원자격 ; 이 협의회는 준 회원중 6개월 이상 참여자로서 회장 논의를 거쳐 선정한 자로 구성한다.
가입신청하신 유가족님께서는 회원 규정이나 승인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님께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 폰번호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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