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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4] 보훈처, '군복무중 자해사망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완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2.12.27.)

관리자 2022.12.30 10:23 조회 574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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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자해 사망 의무복무자,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12월 27일,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사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사유로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군 복무 중 자해사망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로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제한되어 불합리

개정안

<신설>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과실(1호), 공무 이탈(2호), 사적행위(3호) 등 법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으며, 국가보훈처는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 2022.12.30 14:12 ) 삭제

이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애석하게 해당이 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등재되셔서
숱한 시간동안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시름을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