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104] 보훈처, '군복무중 자해사망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완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2.12.27.)

관리자 2022.12.30 10:23 조회 962 추천 8

* 휴대폰으로 화면이 잘 안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



군 복무 중 자해 사망 의무복무자,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12월 27일,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사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사유로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군 복무 중 자해사망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로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제한되어 불합리

개정안

<신설>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과실(1호), 공무 이탈(2호), 사적행위(3호) 등 법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으며, 국가보훈처는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 2022.12.30 14:12 ) 삭제

이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애석하게 해당이 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등재되셔서
숱한 시간동안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시름을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