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사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아닌 사유로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