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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98] 윤주경 의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22.04.03 10:51
조회 530
추천 5
[21148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2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개를 참조하세요 *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14802
2022-02-22
윤주경의원 등 12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9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보훈처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감추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2-02-23
2022-05-17
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2-05-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첨부파일
2114802_윤주경의원법.hwp
다운로드횟수[107]
2114802_정무위원회_검토보고서.(2114802)국가유공자법_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범위 확대 등 검토보고서(윤주경의원) (2).hwp
다운로드횟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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