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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8] 윤주경 의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22.04.03 10:51 조회 448 추천 0

[21148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등 12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개를 참조하세요 *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148022022-02-22윤주경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9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보훈처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회부일상정일처리일처리결과문서
정무위원회2022-02-232022-05-17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회의록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2-05-17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