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각성하라!!!
보훈처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윤일병은 유공자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훈처법에 따른다면 GP도 아니고 GOP도 아니며 전사도 아닌데 여론에 밀려서 유공자 예우를 해준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여론에 거론되지 못한 사병들은 유공자 예우는 커녕 보훈보상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지만 보훈처는 영예로운 예우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입니다.
저는 군사상유가족협의회 유가족의 대표로서 보훈처에 대해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 보훈처는 고뭇줄 잣대같은 법을 고치고 구태의연한 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교체하십시오!
- 의무복무중 순직한 군인을 유공자 예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보훈처는 여지껏 마땅히 받아야할 국가로부터의 예우를 못받고 유가족이 흘려온 피눈물에 사과하고 철저하게 각성하고 개혁하라!
-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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