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190.[중요] 송기춘 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군사상유가족협회 2021.09.12 11:24 조회 374


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기사내용 요약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발언
부대관리 문제로 자살 시 유공자 탈락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위원회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오는 10~11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발제문에서 "자해 사망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법에서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며 대체로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순직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한다"며 "자해 사망이 군복무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대관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서 일반적으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군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망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직 Ⅱ형과 순직 Ⅲ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군대 내부의 부당한 요인이 결합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살해를 조장했다면 이는 타살과 같다고 봐야 한다"며 "군대 내 부조리 통제 실패 및 의무병에 대한 보직관리 실패,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의무복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별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는 순직자로 결정됐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례, 같은 국방부 소속 기구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순직자 중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2021.9.9.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아주 중요한 내용의 인터뷰네요.

이 기사내용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영문주소를 클릭하세요 : ↙


 https://news.v.daum.net/v/20210909112513892?f=m#none



기사 출처:  뉴시스 2021. 9. 9.

park ( 2021.09.13 13:58 ) 삭제

의무복무중 본인의지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병이 부대내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으로 취후의 선택을 한 자해사망은 실로 국가에 의한, 아군에 의한 정신적 타살이 틀림없습니다.
군대에서 군인이 사망하면 모두 쉬쉬하고 산건 은폐하여 조작이 다반사였습니다.
부모가 부대안에 가볼수도 없었으니 그 부대안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가는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군인의 죽음을 순직2형, 3형으로 분류하여 등급으로 예우를 차별해왔습니다.
이것은 아들 잃고 황망히 남은 부모에게 커다란 주홍글씨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군대가서 죽었는데 누구는 유공자이고 누구는 보훈이고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시고,
의무복무 지원하여 성실히 국토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하였던 우리의 아들들의 명예를 되찾아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 2021.09.13 19:37 ) 삭제

아들이 군대에서 갑자기 사망했는데 목숨에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죽음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하늘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인데 국가는 왜 목숨 가지고 분류하여 두번 억울하게 하는건가요
군대에서 사망하면 다같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희생당한건데 자식은 돌아오지 않지만 죽은자의 명예를 위해 특별히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다같은 유공자 대우를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