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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결과(윤일병 사건)

해피 2025.10.28 07:50 조회 311 추천 3

[다음 내용은 최근에 ytn 라디오에서 윤일병 국가배상소송등에 대하여 방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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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adio.ytn.co.kr/program/?f=2&id=104825&s_mcd=0459&s_hcd=01 


윤일병은 2013년 말 자대 전입 후부터 사망한 2014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전날인 46일에도 잠을 잤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되었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거나 뺨과 다리를 때리고 기마 자세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쩝쩝거린다는 이유로 가슴과 턱 뺨을 맞았고, 입안에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핥아먹게 한 뒤 음식 때문에 대답을 잘 못했다 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습니다. 이어진 폭행으로 윤일병은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의식을 잃었지만 주범 이 병장은 꾀병이라며 계속 폭행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25분간 가해진 쿠타는 무려 64대에 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상황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윤일병이 자대 전입 후 35일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잔혹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 또다시 때리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허벅지뿐만 아니라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거나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고 개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고문과 엽기적인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봐 윤일병의 가족 면회와 외부 활동을 막았으며,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윤일병은 의식을 잃기 전 살려주세요라고 웅얼거린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에는 총 6명의 가해자가 존재했습니다. 주범은 이 모 병장 당시 25세였고,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공범으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여기에 의무반을 책임지고 있던 간부인 유 모 하사도 폭행을 방관 묵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가해자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폭행 사건 발생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췄습니다. 주범인 이 병장은 윤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 주장을 했고, 또한 현장을 목격한 김 이병에게 난 차라리 윤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만 입 닫고 조용히 하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윤일병이 쓰러진 후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범인 이 병장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나머지 공범들인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각각 징역 7, 유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군 당국이 윤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 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20174월 주번 이 병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최종 패소로 끝났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병장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2022929일 심리 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2월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군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사인을 은폐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군이 선임병들의 말에 속아 사인을 발표한 것이 실수와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수와 착오라는 결론은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은폐 유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군으로부터 수많은 기만을 당했다고 판단하여 20234월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관에게 윤일병 사망 은폐 조작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다시 재기했습니다.

 

내용 출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5909()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김동현 변호사


* 이 방송 내용은 군유가족들이 알아야할 정보로이므로 비영리목적으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