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최근 홍정기 일병의 국가배상소송 기사를 보고 올린 한 어머니의 글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
(홍정기 일병의) 영상 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으로 고작 8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했다니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었더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로서
남 일 같지가 않네요.
차라리 국가에 800만 원 내고
군 면제를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ㅠㅠ
출처: 카페 세클맘 : 소나무v 명륜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