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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사과 없는 ‘2500만원 배상’에 재심 신청

관리자 2025.10.22 12:56 조회 325 추천 1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사과 없는 ‘2500만원 배상’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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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를 신청했으나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윤 일병 유족이 제5군단 법무실에 제출한 재심신청 이유서. 김진모씨 제공

윤 일병 유족이 제5군단 법무실에 제출한 재심신청 이유서. 김진모씨 제공

윤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50)씨는 21일 한겨레에 “등기우편으로 육군 제5군단 법무실에 국가배상 재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군내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사망과 사인 조작으로까지 이어진 윤 일병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김씨가 공개한 재심 신청서를 보면, 윤 일병의 부모와 두 누나는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식사로 조작되었던 사인을 구타에 의한 사망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오며 피해자와 동일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군에 기만당하고 그 진실을 밝히는 피눈물 나는 시간들은 위자료에 오롯이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지난달 29일 “신청인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고 결정했으나 가혹행위와 사인 조작 등의 진상을 밝히려 노력한 윤 일병 유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0년 12월30일 개정 이후 25년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적 없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에 대한 배상 결정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2조3항)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올해 1월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전에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 배상 결정이 이뤄지자 “국가배상법 2조3항 신설로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예외가 생겨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 위자료 액수가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유족들은 또한 재심 신청서에서 “반드시 재심결정서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배상 이유를 밝히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유가족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 결정서에서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을 뿐 국가가 배상책임을 갖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유가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출처:  한겨레 신문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