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제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추정한다. 다만,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법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순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었다”며 “이제는 의무복무 중에 사망하게 되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아울러 (국방부) 장관께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는데,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심혈을 다해서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