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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4 ★ [김민기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12.9.)

관리자 2024.11.01 06:15 조회 348 추천 5

* 같은 내용을 오늘 날짜로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조회수는 누적됩니다. (최초등록일 24.6.25.)


김민기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 12. 9.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6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가족님께서는 이 법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사자순직자 및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순직자는 다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 등에 의해 ··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으로 사망원인에 군 복무라는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도록 하고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안 제54조의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조의22항을 제3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 추정한다다만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사자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추정에 관한 적용례54조의2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법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순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의 몫이었다”며 “이제는 의무복무 중에 사망하게 되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아울러 (국방부) 장관께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는데,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 드리고, 이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심혈을 다해서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