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 정관]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 2024.01.01 07:00 조회 477 추천 0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등의 게시물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유가족들에게 예기치않은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체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나 재배포를 절대 금지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 올림 -


* 공지사항의 게시물중에서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서  날짜는 계속 업데이트하여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최신 날짜로 업데이트하지만 정관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날짜를 오늘로 업데이트하여도 조회수는 누적됩니다. *



정 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2(목적) 이법은 민법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군복무 중 자식을 잃고 군복무 중 자식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군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해소 및 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아울러 군복무 중 부적응 병사의 관리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선소요 제시, 국방부 요청시 자살우려 병사에 대한 교육 및 군복무 중 사망자 유족 위로 등 활동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8(을지로 6) 301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 지원

2. 군복무 중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선 소요 제기

3. 국방부 요청시 자살예방교육 지원

4. 관련 유관단체와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협회 사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본 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 전문가 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 및 회의 의결권, 임원의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본 협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받는다.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의무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의무

4. 본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

5. 타 회원의 영업에 대한 비방과 비도덕적 행위 금지의무

 

 

8(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TJ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7조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정기총회 2회 연속 불참 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하며 이 때 기 납부된 회비일체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

2. 이사 5인 이상 15인 내자(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10(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동일 득표수시에는 본 협회 선입회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며,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결선후보는 다득표 2인으로 한다.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다득표로 선정하고, 동일 득표수시에는 본 협회 선입회원,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이 불성실하게 본 협회를 운영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정회원의 1/3 이상의 서면동의를 통하여 총회의 해임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정관 전문은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일절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