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군사상유가족협회” (이하 “법인”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법은 「민법」 제32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군복무 중 자식을 잃고 군복무 중 자식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군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해소 및 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아울러 군복무 중 부적응 병사의 관리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선소요 제시, 국방부 요청시 자살우려 병사에 대한 교육 및 군복무 중 사망자 유족 위로 등 활동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8(을지로 6가) 301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 지원
2. 군복무 중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개선 소요 제기
3. 국방부 요청시 자살예방교육 지원
4. 관련 유관단체와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협회 사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본 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 전문가 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 및 회의 의결권, 임원의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본 협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받는다.
④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의무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의무
4. 본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
5. 타 회원의 영업에 대한 비방과 비도덕적 행위 금지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TJ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7조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정기총회 2회 연속 불참 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하며 이 때 기 납부된 회비일체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내자(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동일 득표수시에는 본 협회 선입회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며,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결선후보는 다득표 2인으로 한다.
⑥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다득표로 선정하고, 동일 득표수시에는 본 협회 선입회원,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이 불성실하게 본 협회를 운영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정회원의 1/3 이상의 서면동의를 통하여 총회의 해임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정관 전문은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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