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 결정통지서 내용]
2025.1.7.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그 이전에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위자료를 신청하신 분들은 최근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배상심의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심의완료가 되면 거주지로 국가배상 결정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위자료 배상금은
미혼자의 부모 각 1,000만원,
형제.자매 각 250만원,
조부모 각 250만원으로
(금액이 시행령 별표4와 같이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등기로 받아본 배상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배상금 지급 해당 행정청(신청한 곳, 예:수방사 등)에 지구배상심의회에 안내되어있는 서류를 갖추어 배상금 지급을 청구.
2. 배상결정에 부동의 할 경우:
부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2월 이내에 신청하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
3. 배상 결정금액, 기각결정, 각하결정 등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
- 재심 신청시 기록 일체를 특별배상심의회(국방부)로 송부하게 되고 추후 국방부에서 특배심 심의결과를 통보함.
[ 국가배상 결정통지서의 송달.통보 ]
국가배상 결정문은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기각·각하를 결정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송달되며 배상금 지급기관에도 통보됩니다.
1. 결정문 구성·서식
- 배상결정서에는 신청인
성명·주소·생년월일, 결정주문, 이유, 결정 연월일이 기재되고 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2. 송달·통보
- 심의회는 배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통지서 및 정본 1통을 송달하며,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 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에
사건기록 및 등본 1통을 송부합니다.
3. 동의·지급
- 신청인은 배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동의 및 청구서에 결정서 정본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급기관에 제출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동의 후 확정판결·화해·인낙·조정 등이 있으면 해당 정본 등을 제출합니다.
4. 시효·절차 유의
- 동일 사안으로 이미 배상신청
또는 소송을 한 경우 각하되며, 신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 불법행위 발생일 5년
이내입니다.
- (그러나 25.1.7. 이중배상금지법 개정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지구배상심의회 등에 계속중인 사건이나 소송중인 사건은 배상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의회는 신청서·입증자료로
심의하며, 입증자료가 없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