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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9] 위자료 기준표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홈페이지 관리자 2025.08.11 12:10 조회 483 추천 2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가. 피해자 본인                2,000만원
나. 배우자, 미혼자의 부모  각1,000만원
다. 부모.자녀               각  500만원
라. 할머니,할아버지,형제자매,손자손녀,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각 250만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별표4.jpg


choi ( 2025.10.22 11:52 ) 삭제

국가가 참 지독히도 유족들을 끔찍이 생각해주는군요 이게 나라인가?

시내 ( 2025.11.30 02:44 ) 삭제

의무복무 순직군인의 경우에 대부분이 미혼이므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나'에 해당하여,
아버지 1,000만원, 어머니 1,000만원입니다.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
할아버지,할머니는 각 2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