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유가족이 국가보훈부에 보훈심사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심사를 하여 유공자에 해당되는지 보훈보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심사 결정하여 유가족에게 통보를 합니다. 또한 유공자나 보훈보상자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비해당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이러한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4년 1년간 심사한 통계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순직군경 2024년 심사 내역 통계] (24.1.1-12.31.재해사망군경 포함)
ㅇ 접수누계 420명 (재해사망군경 포함)
ㅇ 심사 완료 344명 (월평균 29명 심사)
[ 심사 내용 ]
- 유 공 자 27명
- 보훈보상자 200명
- 비 해 당 117명
- 계 류 76명
2024년 결과 : 해 당 51%
비해당 49%
심사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