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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1]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관리자 2018.05.05 16:54 조회 595 추천 4


1.  유공자 대상 요건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2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조 관련)

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및 병역법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출처: 보훈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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