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상금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순직시 사망보상금
1. 병 (기간/보상금)
ㅇ '50.6.25-'60.6.8 : 약 1,160만원
ㅇ '60.6.9-'97.6.30 : 약 1,300만원 * 중사 최저보수12배
ㅇ '97.7.1-'10.8.23 : 약 4천만원 * 중사 최저보수 36배
ㅇ '10.8.24-'13.6.30: 약1억600만원 약 1억600만원 *상사18호봉 보수월액 36배
ㅇ '13.7.1.~ 현재 : 약 1억2,435만원 (’17년 현재) *매년공무원평균소득월액 ×1.042×24.4배
2. 간부
ㅇ '50.6.25-60.6.8 : 병의 1.7배~3.3배
ㅇ '60.6.9-97.6.30 : 당해 계급 12배
ㅇ '97.7.1-10.8.23: 당해 계급 36배
ㅇ '10.8.25-13.6.30: 자신보수월액 36배
ㅇ '13.7.1 - 현재 : 자신 기준 소득월액 23.4배
* 위 자료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mkw.mnd.go.kr) 보상안내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상세한 보상 지원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영문주소를 클릭하세요 ↙
https://mkw.mnd.go.kr/mbshome/mbs/mkw/subview.jsp?id=mkw_010600000000
* 군인재해보상규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상 사망보상금 청구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적용하며
유족대상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형제자매는 유족대상이 아님.
단, 1974년 6월 18일 이전 사망자는 형제자매도 유족이 됨. *
- 보상관련 문의
- ㅇ 유족연금 :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75)
- ㅇ 사망 / 전우사랑위로금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