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항(총괄)사망보상금순직시 사망보상금순직시 사망보상금 - 구분, ’50.6.25.~’66.6.8., ’66.6.9.~’97.6.30., ’97.7.1.~’10.8.24., ’10.8.25.~’13.6.30., ’13.7.1~현재구분’50.6.25.~’66.6.8.’66.6.9.~’97.6.30.’97.7.1.~’10.8.24.’10.8.25.~’13.6.30.’13.7.1~현재병약1,000만원약 1,300만원* 중사 최저보수12배약 4천만원* 중사 최저보수 36배약 1억600만원*상사18호봉 보수월액 36배약 1억2,987만원(’20년 현재) *매년공무원평균소득월액 ×1.042×23.4배간부장군;2000만원영관:1800만원위관;1500만원이하:1200만원당해 계급 12배당해 계급 36배당해 계급 보수월액 36배*최저: 병사의 사망보상금사망 군인 기준소득월액 23.4배*최저:병사의 사망보상금* ’21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5만원보상관련 문의- 사망보상금 :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76) - 보훈연금 : 관할지방보훈청- 유족연금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02-748-6675)- 사망 / 전우사랑위로금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1)지원사항(총괄) - 구분, 계, 의료계, 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교수/학계, 고위경력, 고위 공무원구분자동조치 / 지급(일시금)해당 기관 심사 후 지급(매월)국립묘지안장*현충원사망보상금*재정관리단사망위로금*보훈처전우사랑위로금*국방부유족연금*국방부보훈연금*보훈처순직간부OOXXO(순직일 기준5년이내 신청)O병OOXO 자해사망자지급(18.1.1부)XO일반사망간부XXXX△20년이상:연금,20년미만:일시금(사망일 기준5년이내 신청)△순직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병XXO(3,000만원)(자해사망)O(미 순직 자해사망자 미 지급)X* 군인재해보상법, 군인복지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 구분, 순직I형(특수직무순직), 순직II형, 순직III형구분순직Ⅰ형(특수직무순직)순직Ⅱ형순직Ⅲ형예우 및 보상 수준국립묘지OOO사망 보상금OOO공무원 평균소득월액×45배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24배전우사랑 위로금(병)(前사망보험금)OO△ 자해사망자중순직자지급(18.1.1.부)유족연금(간부)(순직해당시)※재해보상과별도심사20년이상 근무자20년미만 근무자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4명까지 20%가산일반사망시 퇴역연금액의 60%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4명까지 20%가산일반사망시 퇴직유족일시금보훈연금※보훈처 별도심사※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국가유공자 : 평균 약 166만원, 보훈보상대상자 : 평균 약 116만원)전사 / 특수직무순직전사 / 특수직무순직 - 구분, 전사, 특수직무순직구분전사특수직무순직간부*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60배*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45배*’10. 8.16. 신설(천안함 한주호준위 사건 계기)병* 군인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19.12.10. 제정.20.6.11.시행)* `21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