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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정보6] 순직유형별 예우및 보상

관리자 2018.05.05 16:50 조회 1348 추천 18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출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보상지원 안내

지원사항(총괄)


사망보상금


순직시 사망보상금

순직시 사망보상금 - 구분, ’50.6.25.~’66.6.8., ’66.6.9.~’97.6.30., ’97.7.1.~’10.8.24., ’10.8.25.~’13.6.30., ’13.7.1~현재
구분’50.6.25.~’66.6.8.’66.6.9.~’97.6.30.’97.7.1.~’10.8.24.’10.8.25.~’13.6.30.’13.7.1~현재
약1,000만원약 1,300만원
* 중사 최저보수12배
약 4천만원
* 중사 최저보수 36배
약 1억600만원
*상사18호봉 보수월액 36배
약 1억2,987만원
(’20년 현재) *매년공무원평균소득월액 ×1.042×23.4배
간부장군;2000만원
영관:1800만원
위관;1500만원
이하:1200만원
당해 계급 12배당해 계급 36배당해 계급 보수월액 36배
*최저: 병사의 사망보상금
사망 군인 기준소득월액 23.4배
*최저:병사의 사망보상금
* ’21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5만원

보상관련 문의

  • - 사망보상금 :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76)  
  • - 보훈연금 : 관할지방보훈청
  • - 유족연금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02-748-6675)
  • - 사망 / 전우사랑위로금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1)

지원사항(총괄) - 구분, 계, 의료계, 법조인, 인권/심리전문가, 교수/학계, 고위경력, 고위 공무원
구분자동조치 / 지급(일시금)해당 기관 심사 후 지급(매월)
국립묘지안장
*현충원
사망보상금
*재정관리단
사망위로금
*보훈처
전우사랑위로금
*국방부
유족연금
*국방부
보훈연금
*보훈처
순직간부OOXXO
(순직일 기준
5년이내 신청)
O
OOX

O
 자해사망자

지급(18.1.1부)

XO
일반
사망
간부XXXX
20년이상:연금,
20년미만:일시금
(사망일 기준
5년이내 신청)

순직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
XXO
(3,000만원)
(자해사망)
O
(미 순직 자해사망자 미 지급)
X
* 군인재해보상법, 군인복지기금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순직 유형별 예우 및 보상 - 구분, 순직I형(특수직무순직), 순직II형, 순직III형
구분순직Ⅰ형
(특수직무순직)
순직Ⅱ형순직Ⅲ형
예우 및 보상 수준국립묘지OOO
사망 보상금OOO
공무원 평균소득월액×45배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24배
전우사랑 위로금(병)
(前사망보험금)
OO
   자해사망자중순직자지급(18.1.1.부)
유족연금(간부)
(순직해당시)
※재해보상과
별도심사
20년이상 근무자20년미만 근무자
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4명까지 20%가산
일반사망시 퇴역연금액의 60%
순직시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4명까지 20%가산
일반사망시 퇴직유족일시금
보훈연금
※보훈처 별도심사
※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국가유공자 : 평균 약 166만원, 보훈보상대상자 : 평균 약 116만원)

전사 / 특수직무순직

전사 / 특수직무순직 - 구분, 전사, 특수직무순직
구분전사특수직무순직
간부*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60배*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45배
*’10. 8.16. 신설(천안함 한주호준위 사건 계기)
* 군인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19.12.10. 제정.20.6.11.시행)
* `21년 공무원 평균소득월액 : 5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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