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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보훈정보

[순직정보5] 보상기준

관리자 2018.05.05 20:20 조회 996 추천 9

1.  보상기준 안내


     -  순     직  :


1)   병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보훈연금(보훈처)


2)  간부 :  국립묘지 안장, 사망보상금, 전우사랑위로금 (보훈처) , 보훈연금(보훈처),

                  유족연금(국방부,사망일 기준 5년이내 신청) 


                   *  전우사랑위로금(보훈처)은 자해사망제외


첨부파일
이근환 ( 2020.01.01 23:58 ) 삭제

작년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회라는 곳이 있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순직처리시 보상금과 저희 부모님이 받을수 있는 연금혜택이라던가 알고 싶습니다
그떄 잠깐 설명들었을때 순직보상금을 국방부랑 군사망위원회 두곳에서 받을수 있다고 들은것같았거든요 연금또한

군사협 ( 2020.01.02 00:05 ) 삭제

순직정보 6과 7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직된후 보훈처에 보훈 신청하시면 심사하여 해당이 되면 연금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