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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무단 복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관리자 2018.09.29 13:45 조회 314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사진 무단 복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홈페이지에는 유가족들의 예민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사진이나 개인신상을 알 수 있는 글등이 있어서 무단 복사하거나, 복사하여 다른곳에 올릴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점을 유의하셔서, 이곳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사진은 개인정보나 초상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무단 복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유가족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유가족의 아이들(망인) 얼굴이나 이름이 나온 사진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트위터등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 카페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망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절대로 금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난 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다가 그 소식을 전해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그 유가족에게 소송이 걸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홈페이지 사진 복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자(단톡방: 시내)에게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회원이나 아이들의 사진은 단체 고유 목적에 부합(맞는)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사나 재배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중요한 신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 사람의 정보를 뿌리거나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입, 병원 진료 등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절차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개인정보가 악용됨으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심을 해야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했을 경우, 또는 다른 제 3자에게 공유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 및 제 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준 아빠(호남) ( 2018.09.30 22:28 ) 삭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촬영 된 분들도 많구요. 홈페이지에 등재 된 사진의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등재 된 사진을 외부에 퍼나르다 보면 처음 생각과 달리 우리 가족들의 의도와 달리 이용이 되어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관리자에게 꼭 사전 문의 하시면 좋겠네요..^^

군사상유가족협의회 ( 2018.10.01 11:42 ) 삭제

네~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서로 잘 지켜주고
좀더 주의를 기울여주신다면 홈페이지 고유기능에 충실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터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