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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권위,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피해병사 보호대책 마련 권고(18.8.7.)

관리자 2018.08.14 19:43 조회 398

인권위,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피해병사 보호대책 마련 권고

- 간부 지휘 책임, 수사 시 피해자 보호자에게 신속통지 등 미흡 지적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상습적으로 폭행피해를 당한 병사에 대해 신속하게 분리조치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간부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부대 내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할 뿐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공군전투비행단 내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 해당부대 내 병력관리 소홀과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으나 지휘 책임 등 적절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미흡, 증거기록 열람 제한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이에 대해 당시 지휘관과 주임원사는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사건을 무마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관련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복사 허가를 확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부대 내 피해자 신고 접수 후 분리조치가 늦어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수사과정 중 상급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 피해병사가 95회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동일유형의 사고 반복 발생 시 지휘책임을 묻도록 한 규정 등을 고려해 지휘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강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우므로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사실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송기록 역시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o 다만, 이번 결정에서 나머지 병합 사건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진정인의 사과, 제도 개선 등으로 취하한 사실을 고려해 별도 권고는 하지 않았다.


출처 :  인권위원회 18.8.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