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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News] 1. [대법원 판례] 군의문사 국가유공자 인정한 사례(2014.7.)

관리자 2018.05.10 20:07 조회 476
사례1. 대법원 판례 (2014.7월)   관리자 2018.1.24   (임시홈페이지에서 이전)    


대법원, 군의문사 故A이병 국가유공자 인정 (2014.7.24.)  


지난 2010년 육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故A 이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고인의 유가족이 oooo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인은 oo도  소재  oooo에서 복무하다가 부대 배치 30일 만에 영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망인은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의 악화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부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망 후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질책 및 욕설을 하고 암기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가해자 B아무개 상병 등 3명이 영창 15일, C아무개 일병 등 3명이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은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편, 고인의 소속중대 전입 직후 실시된 군 간편인성검사 결과,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평가되었고 우울증 진단은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속중대 중대장, 근무대장은 전입 신병이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전입 당시 형식적인 1회 면담만 했을 뿐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소대장도 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관리 및 병영부조리 색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행정보급관도 고인의 전입 이후 면담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이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견책, 근신, 감봉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죽음의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자살로 처리된 채 같은 법 제4조 6항의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라며 사망 이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건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행히 2011년 9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예외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도 2012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과거 군의문사 사건은 2009년까지 운영된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조사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군의문사위가 문을 닫은 이후 발생한 군의문사 사건은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의 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유가족들은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도 군 헌병대 조사 결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 이병의 유가족들은 고인이 확인된 사실 이상의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민관 합동의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의문의 죽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자살이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비인간적인 군 복무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망 사건의 조사와 국가유공자 심의 과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2012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원고 승소 판결

“망인은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의 악화에 따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14년 4월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항소 기각 판결


■ 2014년 7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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